재단법인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동문장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의 발전과 모교 재학생 및 졸업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예능 및 체육에 재능이 있는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및 교사연구 지원비를 지급함으로써 한국교육발전에 공헌함과

동시에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동문장학회(이하“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545, 5동 3층(주안동)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 지급

2. 교사연구지원비 지급

3.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의 학습활동비 지원

4. 체육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부동산 임대업

2. 기타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의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의

재학생과 졸업자 또는 교직원에 한 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 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동문의 찬조금, 기부금,

본 목적사업에 찬동하는 기관 및 독지가의 찬조금(동산 및 부동산포함)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내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총동창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제 3 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0인

2. 감사 2인

②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7조(이사의 자격)

① 본회 이사의 자격은 모교동문으로서 동문장학회에 관심과 공헌도가 높은 인사로 한다.

동문가족 중 동문장학회에 관심과 공헌도가 높은 인사를 명예이사로 할 수 있다.


제18조(상임이사)

① 제6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3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2조(이사장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 재적이사의 과반수이상의찬성으로 호선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26조(상근직원의 정수)

이 법인에 두는 상근직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사무국장 1인

2. 일반사무보조 1인


제 4 장 이 사 회


제27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8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사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랑


제29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30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1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32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4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보 칙


제35조(총동문회와의 관계)

이 법인은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산하에 둔다.


제36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해 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9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한다.


제40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이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www.inggs.kr)에 공고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인천광역시내에서 발행하는 인천일보신문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3. 기타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제41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이사장

우 광 균

인천 중구 내동 83-5 신포스카이타워 1105

2년

이 사

권 문 택

서울 서초구 방배동 471-1

4년

이 사

김 정 웅

인천 서구 석남1동 175-20

4년

이 사

윤 영 웅

인천 연수구 연수3동 대우1차(아) 104-1503

4년

이 사

이 순 학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03-48 금호(아) 104-1003

4년

이 사

임 승 희

인천 남구 주안4동 1552

2년

이 사

최 병 목

인천 남동구 만수4동 55-4

2년

이 사

김 성 옥

인천 남구 학익동 413 장미(아) 2-504

4년

이 사

정 의 균

인천 서구 가좌1동 143-196

2년

감 사

장 기 택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5-7 삼환(아) 113-1308

2년

감 사

장 만 식

인천 연수구 동춘동 82-3 삼성(아) 2-602

2년


부 칙

제1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정관을 시행함과 동시에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동문장학회 회칙은 이를 폐기한다.


부 칙(2011. 6. 24.)

이 정관은 2011. 6.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0. 10.)

이 정관은 2011. 10.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1. 29.)

이 정관은 2012. 11.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7. 17.)

이 정관은 2013. 7.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1. 27.)

이 정관은 2013. 11.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3. 9.)

이 정관은 2015. 3. 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4. 3.)

이 정관은 2017. 4. 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4. 20.)

이 정관은 2017. 4.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0. 16.)

이 정관은 2017. 10.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5. 4.)

이 정관은 2018. 5. 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9. 17.)

이 정관은 2019. 9.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0. 15.)

이 정관은 2020. 10. 15.부터 시행한다.



• 기본재산목록

(2000년도)

종 별(용도별)

수 량

평 가 액

비 고

예 치 금

1

200,000,000원

 

 

 

 

 

 

 

 

  

 

 

 

합 계

1

200,000,000원



•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기본재산 총괄표

재산명

수 량

평 가 액(원)

비 고

현금

20계좌

1,200,000,000

합 계

20계좌

1,200,000,000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산명

종 별

수 량

단 가

평 가 액(원)

비 고

현 금

예금

20계좌

1,200,000,000

합 계

1,200,000,000


2001. 02. 08
허가
2011. 06. 24
변경
2011.10.10
변경
2012.11.29
변경
2013.11.27
변경
2015.03.09
변경
2017.04.03
변경
2017.04.20
변경
2017.10.16
변경
2018.05.04
변경
2019.09.17
변경
2020.10.15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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