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기부
세제혜택
소득세법 제3조 시행령 제 79조 제4항, 제59항의 제4항
구분 | 2014~2015년 | 2016~2018년 | 2019년 이후 | |||
기부금 | 3,000만원 이하 | 3,0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 2,000만원 초과 | 1,000만원 이하 | 1,000만원 초과 |
공제율 | 15% | 25% | 15% | 30% | 15% | 30% |
예) 30,000,000원 기부시(1년내)
10,000,000원 × 15%=1,500,000원
20,000,000원 × 30%=6,000,000원
합계 7,500,000원(세액공제로 돌려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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