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금의 세액공제(2014년 이후 지출분)

소득세법 제3조 시행령 제 79조 제4항, 제59항의 제4항


구분
2014~2015년
2016~2018년
2019년 이후

기부금

3,000만원 이하
3,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2,0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공제율

15%
25%
15%
30%
15%
30%


예) 30,000,000원 기부시(1년내)

      10,000,000원 × 15%=1,500,000원

      20,000,000원 × 30%=6,000,000원

                                합계  7,500,000원(세액공제로 돌려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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